대출융자금의 원금과 이자를 융자기간동안 매달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갚아가는 방식입니다.
이때 이자는 변동이자율이 아닌 고정이자율입니다.
초기에는 원금이 많이 남아있으므로 이자를 많이 지급해야 하지만
상환할수록 대출원금이 줄어들게 되므로 이자도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후기로 갈수록 이자부담은 적어지나 원금상환 비중은 커지는 결과가 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시행하는 모기지론의 상환방식도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주택구입시 장기 저리로 대출받는 경우 대개 이 방식이 많이 쓰입니다.
고정이자율은 대출시 약정한 이자율을 상환만기까지 유지하는 방식이고
변동이자율은 금리변동에 따라 이자율을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고정이자율을 택한 경우 상환기간 중에 이자율이 하락하면 차입자는 조기에 상환하고 새로 융자받으려 할 것이므로,
대출기관은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보통 조기상환시의 벌금(prepayment penalty)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하게 됩니다.
흔히 쓰는 공식인데도 어려워서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산식을 이용하여 직접 풀 수 도 있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원리금균등상환 엑셀 파일을 첨부해 놓았으니 편리하게 다운받아가세요~
사용법은 너무나도 쉬우니 칸만 채워넣으시면 됩니다^^
아래는 엑셀로 만들어진 원리금균등상환 계산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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