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연계 대부업자 등록 의무화

금감원 fine.fss.or.kr서 확인 가능

투자한도 제한 이어 안전장치 강화

대부업과 P2P 대출업 겸업도 불허



금융당국이 P2P(Peer to Peer, 개인 간 거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한 층 더 쌓았다. 금융위원회는 28일 P2P 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자에 대해 금융위에 등록할 의무를 부여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위 등록 업체가 되면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P2P 대출 업체를 직접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앞서 ‘P2P 투자 가이드라인’을 통한 제3자 예치금 관리 의무화, 업체당 1인 1000만원 투자 한도 등에 이은 세 번째 안전장치 마련이다.


http://news.joins.com/article/21883223



등록 업체 여부는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를 클릭, 

‘온라인대출정보연계 대부업자’를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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